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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할일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하기

by 61W 2024. 8. 26.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반 회사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퇴직공제서비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https://www.cw.or.kr/contents.do

  •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건지 아직 카드 수령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했다.
카드가 도착하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해보려고 한다.

전자카드는 아직까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청하는방법은 위의 큐알코드를 찍어서 확인해보면 된다.
나는 하나은행으로 신청을 했다.

카드를 신청한 뒤에는 전자카드근무관리앱을 다운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https://www.cw.or.kr/contents.do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인 건설올패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
https://smart.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하나카드 :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 드림 체크카드

건설올패스 카드? 임금체불, 퇴직공제금 적립누락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 TIP! 평소에는 마트, 백화점, 배달 앱, 철도(KTX/SRT), 버스, 지하철 등에서

smart.hanacard.co.kr

 

하나은행 계좌개설 및 건설올패스 카드 신청

하나은행 건설올패스 체크카드 신청

카드를 신청하면 계좌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참에 하나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추천 통장이 있길래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평생계좌번호 라는게 있길래
그것도 하나 만들었다.

한 가지 디자인 뿐이라서 건설올패스 MULTI Any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다.
건설올패스 multy any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0.2%의 하나머니가 적립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배달서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적립을 받을 수가 있다. 

 

카드를 선택하라길래
이런 못생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면 디자인은 똑같길래 자세히 보니
교통가드 기능의 유무였다.

카드 신청을 할때 
기존에 만든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가 생긴건지.. 
다른 계좌번호가 보이길래 보니
'하나은행 신규 신청 계좌로 자동 등록'이라고 되어있다.
그럼 처음에 만든 하나은행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하나 더 등록이 되는건가?
이건 카드를 수령한 뒤 다시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토스앱에서 인증을 하고 하나카드 하나페이 앱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끝
못생긴 카드가 발급되었어요.

하나페이 앱을 설치를 했고
싸인과 이메일 주소를 넣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하나페이앱 말고 하나원큐도 있던데.. 결국 이것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암튼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을 또 설치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카드를 수령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포스팅해야지


건설올패스 multy any카드는 출퇴근 기능과 일반카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카드가 너무 안이뻐!)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공제 신청은 아래링크에서 하면 된다.
https://1122.cwma.or.kr/c_8/cnt/m_18/view.do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 □ 적립일수 252

1122.cwma.or.kr